맞벌이부부자녀보험연말정산1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녀보험 연말정산 받으려면 계약자 변경해야 연말정산 가능할까? 최근에 계약자는 저(엄마), 피보험자는 아이들인 자녀보험을 남편 명의로 계약자 변경을 했습니다. 2026년 1월에 이루어지는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계약자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할 때 아빠가 아이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계약자는 엄마고, 피보험자는 자녀인 보험을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데요. 저처럼 변경하셔야 하는분들을 위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성보험 공제항목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공제항목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공제율보험료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12%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 일상 2025. 3. 2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