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녀보험 연말정산 받으려면 계약자 변경해야 연말정산 가능할까?
최근에 계약자는 저(엄마), 피보험자는 아이들인 자녀보험을 남편 명의로 계약자 변경을 했습니다. 2026년 1월에 이루어지는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계약자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할 때 아빠가 아이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계약자는 엄마고, 피보험자는 자녀인 보험을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데요. 저처럼 변경하셔야 하는분들을 위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성보험 공제항목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저축성 보험 제외)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며, 자동차보험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장성보험의 특별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연간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가 생명보험 80만원, 상해보험 100만원 일때, 총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18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넘는 돈을 보장성보험료로 지출했어도 1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100만원에 공제율 12%를 적용하면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최대 12만원입니다.
보장성보험 특별세액 공제 요건
구분 |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
나이요건 (만20세이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만60세 이상 부모 또는 형제자매) |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 이하) |
||
보장성보험료 | O | O | O |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열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나오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비과세소득=총급여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x기본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액을 환급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안된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예:자동차보험)는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녀보험 계약자변경 해야하는 경우
본인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합쳐서 연 100만원을 넘는 경우 계약자가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자녀보험을 계약자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100만원의 한도를 이미 넘기 때문에 자녀보험을 계약자를 배우자에서 본인으로 변경하여도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로 각자 연말정산을 하고, 남편이 아이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남편의 생명보험만 합쳐도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계약자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남편의 생명보험 납입이 완료되어 생명보험 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있고,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연 100만원의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자녀보험의 계약자를 저(엄마)에서 남편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요건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O,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X로 표를 정리해두었습니다.
피보험자/계약자 | 계약자 근로자 본인 |
계약자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계약자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 O | O | X |
피보험자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O | O | X |
피보험자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 X | X | X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경우,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자녀 → 세액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경우, 계약자 배우자, 피보험자 자녀 → 세액공제 불가능
=> 이 경우 본인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 특별세액공제 받으려면 계약자 변경이 필요함
=> 계약자변경 시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준비서류 확인 후 서류준비하여 보험회사 지점에 내방해야함
=> 계약자 변경 이후 납부일 기준으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됨(예: 3월 10일 계약자 변경, 3월 25일 보험료 납부, 2025년 연말정산시 2025년 3월~12월 기간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됨)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자녀 → 세액공제 불가능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 배우자, 피보험자 자녀 → 세액공제 불가능
이 글을 통해 보장성보험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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